뭐든지 사용설명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받기

뽀선생Kimppo 2022. 3.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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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받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급하게,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

관할 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보건소, 혹은 PCR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다음 날 격리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원 제외 (제외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등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14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위 표에 금액은 14일 기준이기 때문에 격리 기간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요즘은 보통 7일 정도 격리하니까 1인 기준 488,800만 원의 절반인 244,400원이네요. 2인 기준은 416,3000원이고요. 가구 내에 격리자 수를 찾으셔서 반으로 나누시면 쉬워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활 동사무소에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셔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하실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가지고 가셔야 해요.)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내에 하셔야 하니까, 해제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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